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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7 2013고단135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20:15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 6층 남자 샤워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접착제인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위 본드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결등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전과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전과에 대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별도로 형벌을 과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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