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07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공원 공중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등 동종범행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 환각물질 투약 중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