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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44018
부당이득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28,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원고는 6/10 지분, 피고는 4/10 지분에 관하여 2008. 5.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 9. 22.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2015. 2.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머15151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 6, 피고 4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2015. 2. 24.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6. 12. 6. 실제 배당할 금액 513,223,833원 중 소액임차인인 D가 1순위로 300만 원을, 가압류권자(임차권자)인 E가 2순위로 6,000만 원을 각 배당받았고, 원고와 피고가 각 자신의 지분대로 원고는 270,134,300원, 피고는 180,089,533원을 각 배당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D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과 E의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상속협의분할 당시 E의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의 동생이자 피고의 누나인 F이 수령한 2,000만 원을 각 자신의 지분대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4. 2. 27. 원고에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밝히면서 원고 몫인 2,628,270원을 송금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 합계 6,300만 원(300만 원+6,000만 원) 중 원고가 수령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2,000만 원 D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E 임대차보증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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