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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단567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9. 1.부터 1980. 11. 3.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문곡갱, 중앙갱에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갱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2014. 10.경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손이 시리고 저린 증상을 호소하여 양측 수부 레이노드 스캔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신경전도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4. 12.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에 따라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5. 6. 24.경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게 재차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부와 기온 차이가 심하고 춥고 습한 환경을 가진 탄광 갱내의 작업 환경에서 11년 2개월간 하루 8시간씩 3교대 형태로 착암기, 콜픽, 함마, 오가드릴 등을 이용한 굴진, 채탄, 갱내 지지대 설치 및 갱도 보강 작업을 하면서 양측 수부가 매우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다.

그 결과 손이 저리고 색이 변하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퇴직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1969. 9. 1.부터 1980. 11. 3.까지 11년 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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