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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1506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06』

1. 2014. 12. 15. 범행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4. 12. 15. 06:47 경 피고인과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가게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D는 카운터 서랍 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원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2. 18. 범행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4. 12. 18. 08:11 경 위 G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 가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식 자재를 가방에 담고, D는 카운터 서랍 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원을 꺼 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852』

1. 절도

가.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 불상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2천 원권 즉석 복권 80 장( 시가 160,000원 상당) 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3.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2. 04:4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2천 원권 즉석 복권 55 장( 시가 110,000원 상당) 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3.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4. 06:14 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1천 원권 즉석 복권 200 장( 시가 200,000원 상당) 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2015. 3.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 05:59 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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