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해제조건 성취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 및 E에 대한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항의성 편지 발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 및 E는 피고를 형사고소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고(이 사건 1차합의),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하여 주었는바, 위 손해배상금 지급합의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에 해당하고, 원고 내지 E의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인 위 손해배상금 지급합의의 해제조건에 해당하는데, E가 피고를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고소함으로써 원인관계인 위 손해배상금 지급합의는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무효로 되었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인관계의 무효를 이유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먼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관계는 이 사건 1차합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원고와 E에 대한 명예훼손 및 협박, 보건범죄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합의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 내지 E의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가 위 합의의 해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손해배상금 지급합의는 원고와 E가 위 합의 이전에 있었던 피고의 협박, 명예훼손, 무면허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