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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781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B 호텔 카지노에서 4만 홍콩달러 상당의 카지노 칩(한화 약 560만 원)을 가지고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한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면 걸었던 칩만큼의 칩을 더해서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서 합계 65,388,090원을 배팅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출입국사실증명(A), 개인별출입국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출국하여 마카오에서 원정도박을 한 점, 타인의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도박 횟수와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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