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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883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중국 마카오 일대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 곳 카지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의 원화와 중국 마카오의 홍 콩 달러 간에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해 주는 소위 환치기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외국환 거래법위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2. 경 위 마카오에서, 도박 자금이 필요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45,000원을 이체 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현지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72,831,000원 상당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지급 대행 또는 영수 대행의 방법으로 외국 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도박 방조

가. C에 대한 도박 방조 피고인은 2014. 3. 6. 경부터 2014. 3. 10. 경까지 D을 통해 소개 받은 C이 위 마카오 소재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을 위 마카오 소재 상호 불상의 카지노로 안내하면서 환전을 해 주고, 숙소, 교통편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C이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나. E에 대한 도박 방조 피고인은 2014. 3. 29. 경 E이 위 마카오 소재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E을 위 마카오 소재 ‘F’ 호텔 카지노 등으로 안내하면서 환전을 해 주고, 숙소, 교통편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E이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다.

G에 대한 도박 방조 피고인은 2014. 12. 8. 경부터 2014. 12. 9. 경까지 G가 위 마카오 소재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G를 위 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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