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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단15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 건물, 5 층에 있는 ‘D ’에서 2017. 1. 30. 경부터 같은 해

5. 30. 경까지 성매매 여성 종업원 'E( 가명)' 등을 고용한 후, 위 마사지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14 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 종 원들과 성관계를 맺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추징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고 인의 카드 매출 내역 중 14만 원 이상의 금원을 수령한 것의 합계 1,799만원에서, 피고 인의 검찰 진술에 의할 때 종업원이 절반을 가져간다는 것이므로 이를 절반으로 나누고, 다시 압수된 1,313,000원을 차감하여 정함. 증거기록 57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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