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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7 2018고단18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6. 2. 경부터 2014. 12. 24. 경까지 26개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입원치료 시 입원 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입원 일당 등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6. 경부터 2009. 3. 16. 경까지 익산시 D에 있는 E 한의원에서 ‘ 경조( 과다, 빈 발 및 불규칙 월경)’ 의 진단을 받고 29 일간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한의원에서 탕약만 반복하여 처방 받는 등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고,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서도 약 2 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6. 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3. 17. 경 보험금 명목으로 442,32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8,671,778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1999. 11. 26. 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20개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입원치료 시 입원 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입원 일당 등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 경부터 2012. 1. 25. 경까지 익산시 G에 있는 H 한방병원에서 ‘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고 23 일간 입원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한방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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