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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0 2018고단138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3. 01:50경 군산시 B건물 주차장에서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D 트랙스 승용차의 후면 유리를 내리쳐 후면 유리 탈ㆍ부착 등 수리비 2,213,47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F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수회 차 운전석 뒷문 손잡이 교환 등 수리비 2,652,92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진술서

1. 수리견적서(트랙스 차량), 견적서

1. CCTV 영상 CD 1매

1. 범행도구(삽) 및 피해 차량인 트랙스 사진, 피해 차량인 벤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경위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범행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준 바 없으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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