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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44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10:5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차하지 않고 차량 안에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승용차의 와이퍼를 잡아 꺾고, 발로 본네트와 운전석 문을 걷어차 부수어 피해자 소유 위 승용차의 앞유리 등을 수리비 합계 789,7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티즈차량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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