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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50797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184,557,259원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3월경부터 2018. 2. 12.까지 주식회사 B(이하 ‘회생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서 샘플 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D은 회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생회사를 대표하고 있었는데, D과 그 배우자인 C(이하 회생회사의 관리인 지위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가 2018. 4. 2. 회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회생회사 명의 예금계좌로 2017. 9. 11. 90,000,000원을, 2017. 9. 27. 30,000,000원을, 2017. 12. 20. 2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2019. 5. 24. 회생회사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9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당시 위 법원은 회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지급을 청구하는 대여금 채권(원금 145,000,000원, 개시전이자 42,240,000원 및 연 24%의 비율에 따른 개시후이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2019. 7. 10.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생회사에게 2017. 9. 11.부터 2017. 12. 20.까지 합계 145,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일 2018년 2월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설령 회생회사의 경리담당자인 E이 대리권도 없이 회생회사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대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E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금 합계 145,000,000원과 이에 대한 개시전이자 합계 39,557,259원을 합한 18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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