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F 단체( 이하 ‘F 단체’ 이라 함) 의 회원들 로, 피고인 A은 G 구역 가옥 주 철거대책위원회 회원, 피고인 B은 F 단체 의장, 피고인 C는 H 단체 위원장이다.
I 지구 도시개발사업은 J 일원 43만 ㎡에 사업비 1,190억 원을 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토지 보상을 해 주고, 조성된 부지에 K 아파트 3개 단지 약 3,448 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9. 2. 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거쳤다.
그러나 조합원 가운데 위 토지 보상 가가 지나치게 적다며 반발하는 조합원 약 8명은 L 단체( 이하 ‘L 단체’ 이라 함 )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M을 선정하고 F 단체에 산하조직으로 가입하였고, 2015. 12. 경부터 매주 1, 2회 조합 사무실 또는 Q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무렵 K 아파트 공사현장 안에 있는 조합원 N의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공사 진행을 저지하는 등 조합 측 및 시공사 측과 대립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6. 8. 8. 경 I 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공소 외 O 및 P의 주택에 대하여 수원 지법 평 택지원 집행관 등 50여 명이 강제 퇴거 및 인도 집행을 실시하자 L 단체 은 Q 시장을 상대로 보상 가액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기 위하여 Q 시청을 지속적으로 항의 방문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F 단체 및 L 단체 회원 약 40명은 2016. 8. 11. 경 Q 시청 서문 부근에서 토지 보상 가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고, 수원 지법 평 택지 원의 강제 퇴거 집행 등이 부당 하다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던 중 Q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Q 시청 청사 내부로 무단 진입하려 하였고, Q 시청 공무원 약 70명은 청사 방호를 위하여 청사 현관 앞에 모여 위 사람들의 진입을 저지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1. 11:00 경 Q 시청 현관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