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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6 2016고합1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E 포터 차량을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그곳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대구서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단속을 당하고, 인적사항 확인을 통해 피고인의 벌금 미납 수배 사실과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밝혀져 위 G로부터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시키도록 고지받자 검거를 면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포터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지 않고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도로를 질주하며 도망가다가, 위 G가 H 순찰차를 운행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서 순찰차로 피고인의 도주를 막자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위 순찰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G를 폭행하면서 순찰차를 따돌리고, 도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면서 도주를 계속하고, 위 G가 다시 순찰차로 피고인을 추격하자, 피고인의 포터차량을 인도로 운행하며 도주를 계속하고,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측 후사경을 피고인의 포터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손상시키고, 다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려다 위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량의 진로가 막히고,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K의 L 포터 차량으로 인해 후로가 막히자, 다시 도주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시켜 위 포터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포터 차량을 휴대하여 공용물건인 순찰차에 수리비 2,442,8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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