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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8 2013가단163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 14. 14: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D조선소’에서 7.93톤 중고 선박의 선체 후미 수리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볼트를 절단하던 그라인더 날이 파손되면서 파손된 날에 원고의 우측 안면 부위가 찢겨져 우측협부 열상 및 안면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 갑 13호증의 1,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고용 관계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의 이 사건 작업 도중 그라인더 날에 의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노무도급 관계에 관한 주장 가사 원고와 피고가 고용 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노무도급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관리, 감독 하에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노무도급인으로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 단

가. 고용 관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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