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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10 2013가단10889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축업, 식육가공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22. 피고의 출고장에서 냉동탑차에 소지육을 싣던 중 물기가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의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별도의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미끄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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