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17,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4. 10. 20. 재입사하여 2017. 3.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7. 16:30경 실외 용접실에서 마그네슘 도징로 채널 청소작업을 하던 중 도관 내 마그네슘이 급격히 산화하면서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안면부, 경부, 양측 수부, 우측 상지의 체표면적 2.4% 화상을 입었고, 우측 수지 관절의 구축이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고 화상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호구를 비치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