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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1459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유한회사 E과 연대하여 174,127,152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 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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