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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19가단1300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3,640,048원과 그 중 13,6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 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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