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1576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86,817원 및 그 중 44,943,088원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0. 5.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 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