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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1889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249,366원 및 그 중 13,494,873원에 대하여 2010. 2. 16.부터 2016.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 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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