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2366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2020. 10.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일부 청구로 5,000만 원을 청구함(다만, '채권자'는 '원 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