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1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건물 2 층 C 노래방의 업주이고 피해자 D(31 세) 는 같은 건물 3 층 E 노래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2:55 경 김해시 B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위 E 노래방에 새로 일하러 온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무시하듯이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마 웃지 마라 개새끼야, 인상 구기지 마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뺨 부분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약 4~5 회 가량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