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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7 2017고정2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01:1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 상에서 ‘ 대리기사와 시비를 한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E이 현장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피고인과 대리기사를 중재하는 것이 대해서 불만을 품고, 대리기사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좆같아서 그런다 씨 발, 너 몇 살이냐

”라고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웃지 마라 병신새끼야, 좆같이, 경찰관은 다 이래. 씨 발 병신새끼들”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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