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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29 2012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선덕빌라 앞 도로에서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남원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재범의 위험성, 진지한 반성의 부족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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