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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7 2016고단42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3:1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초지2로 41 그린빌 15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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