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701』 피고인은 2018. 6. 24.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모래 사업과 관련하여 배만 들어오면 3억 원 정도 이익이 난다. 그런데 배에 주유할 기름값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2, 3일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모래 사업에 차용금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4.경 위 사무실에서 모래 사업 관련 자금 명목으로 현금 190만 원, 같은 달 29.경 현금 550만 원, 같은 달 30.경 현금 600만 원, 2018. 7. 1. 현금 370만 원, 같은 달 2.경 현금 79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28』 피고인은 2018. 7. 5.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우리 회사 바지선인 I를 수리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바지선을 인수하지 못하고 있다. 수리비 2,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달 말일까지 차용금 및 미지급한 유류대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바지선 수리비에 차용금을 사용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