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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2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를 상대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재력가 행세를 하던 중, 2015. 6.경 대전 소재 식당 등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호프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가게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주면, 대출금과 이자는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올해 12월에는 어머니에게 목돈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늦어도 그때까지는 그 돈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상황이었고, 그 밖에 목돈이 들어올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경 자신의 명의로 된 C은행 예금계좌(D)로 4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9.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합계 45,566,615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경 대전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자가 낮은 주류업자로부터 3,000만원 가량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내가 호프집을 운영해서 잘 갚을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매출이 올라가면 이전에 빌려 준 돈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 및 연체된 세금이 8,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주류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우선 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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