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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21 2021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2. 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18:10 경 경기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증거 있으면 가져와 라, 측정을 하지 않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음주 측정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 운전 범행과 시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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