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428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99,287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기각)
1. 피고는 원고에게 32,299,287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