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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428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99,287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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