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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370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2,639,382원 및 그 중 205,953,722원에 대하여는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3.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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