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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397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B가 소외 의료법인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1. 및 같은 해

7. 5. 그 소유의 별지

2. 동산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각종 의료장비들을 소외 의료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매도인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유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하여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27410호로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D에 인도한 의료장비들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D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여 2014. 10. 30.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그런데, 피고 B는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106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피고 C은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 원 증서 2013년 제15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각 2014. 8. 14. 김제시 E 소재 ‘F 병원’ 내에 있는 별지

1. 압류목록 기재 동산(이 사건 동산이 포함되어 있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4본1560호 및 2014본1567호로 각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압류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각 압류집행은 D이 아닌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이뤄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허가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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