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33,884,202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는데, C는 2016. 1. 18. 당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6. 1. 18.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C와 수익자인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라고 주장하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C는 2015. 9. 9.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1031호로 ‘C는 2008. 3. 10. 원고에게 변제기 2015. 8. 25., 이자 연 18%로 정하여 6,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 소유인 전북 부안군 D 대 550㎡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5. 6. 25.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E), 위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에서 C는 원고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3. 24. 실제 배당할 금액 103,314,600원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채권금액 (원) 채권최고액 (원) 배당액 (원) 1 F 소액임차인 12,000,000 12,000,000 2 부안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자 30,677,745 39,000,000 30,677,745 3 피고 배당요구권자 133,725,479 33,88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