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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2 2019가단6641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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