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04 2018가단2087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