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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6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경 인천 중구 동인 천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어머니 집을 얻어 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변제를 하고 이자를 매달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카드 연체대금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21. 경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 친구의 딸이 결혼을 하는데, 2,000만원을 빌려 주면 그 딸이 3개월 후에 적금을 타서 변제할 것이고, 전에 빌린 1,000만원도 함께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차용금을 카드 연체대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26. 경 피의 자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적지 않은 액수를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지만, 초범인 점, 일정기간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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