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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피해자 C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계원으로 하여 순번에 따라 계금 2,000만원을 수령하는 순번계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그 때부터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2014. 8.경 계금 2,000만원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6.경부터 2014. 8.중순경까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나 대화를 통해 “계원 중 한 사람(F)이 집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당신이 2014. 8월에 받을 계금 2,000만원을 그 사람에게 빌려주자. F이 3개월만 사용하고 준다고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 돈은 내가 이자까지 합쳐 책임지고 받아줄테니 문제 없다.”고 여러 차례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주위에 집을 매수하려는 계원이 있던 것도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후 향후 상계 처리할 생각이고, 피고인의 지인인 H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후 돈을 변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여러 계를 운영하면서 G에게 6,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연체된 카드 대금이 수 천만원 가량 되며 피고인 사용의 계좌 평균 잔고는 2013.년경부터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여 피고인이 책임지고 피해자의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2014. 8. 20.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2,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E 미용실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내가 10구좌 순번계를 조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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