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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3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15~20만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4. 09: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G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한 후 대환대출 방식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G회사 H 채권추심 팀장이다. 대환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위약금을 당장 내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시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 서울 광진구 I, J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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