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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8 2020고단4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73만 원( 증제 1호 증 1만 원 권 38매, 증제 2호 증 5만 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 책, 관리 책, 유인책, 현금 수거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 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 수거 책과 인출 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한 다음 그 대출 신청자가 기존에 대출 받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 수거 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 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전달 받은 돈을 보이스 피 싱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생활 정보지 I에 성명 불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가명 : J) 이 인테리어 자재 납품 회사를 사칭하여 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채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해 주면 건 당 추심 액의 1%를 지급하고, 월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채권 회수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금을 수거하는 업무 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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