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4노1946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모 K이 피해자 D와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부모가 이 사건 주거침입의 목적물인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건물에 불법으로 건축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시 영등포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위 건물 1층에서 영업을 하던 F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의 불법건축 부분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좌측계단을 통하여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은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