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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46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새시공사를 위한 새시 제작 계약금을 뒤늦게 송금한 점, 약정한 공사기일에 맞추어 공사를 완공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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