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0.02.20 2019노441
간음유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무죄부분)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를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유죄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융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행 내용 및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원심에서 편취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1억 원을 공탁하였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5,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