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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4노1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사건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 C, D, B의 H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 A의 N에 대한 공동폭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은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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