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8290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4. 피고의 권유로 주식회사 C(대표 D, 이하 ‘C’라 한다)과 사이에 50,000,000원을 C에 투자하되, 투자금에 대하여 월 2%를 이익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자는 만기 이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약정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도 작성하였다.

피고는 50,000,000원을 상환함을 약속합니다.

단, 본 차용건은 원고가 D과 투자약정을 이미 체결한 건으로, 피고는 D이 약속불이행을 한 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지기로

함. 다.

이후 C는 2016. 2.까지 원고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월 3,500,000원(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월 2%’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월 7%’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지급하였음)씩 3회에 걸쳐 10,500,000원을 지급한 채, 그 이후로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투자약정은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약정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나 C 회장인 D과 투자약정을 맺고, C에 투자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돈을 관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차용증을 무효라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