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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나6472
차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4. 피고의 권유로 주식회사 C(당시 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50,000,000원을 C에 투자하되, 투자기간은 투자금을 입금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C는 매월 투자금의 2%를 투자에 대한 이익 배당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며, 약정기간 만료일에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50,000,000원을 상환함을 약속합니다.

단, 본 차용건은 원고가 D과 투자약정을 이미 체결한 건으로, 피고는 D이 약속불이행을 한 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지기로

함. 나.

피고는 같은 날인 2015. 11.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1. 24. C에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C는 투자약정과 달리 2016. 2.까지 원고에게 이익 배당금을 지급한 채 그 이후로는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투자기간 만료일인 2016. 11. 23.이 지났는데도 원고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투자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원고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증상 ‘약속불이행’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상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와 투자약정을 맺고 C에 투자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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