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9. 15. 피고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위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투자약정에서 정한 투자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1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투자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투자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는 소외 C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C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적이 없고, 원고가 피고를 명의대여자로 오인한 것과 피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투자약정의 당사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피고와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
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을 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①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상대방이 ‘부산 기장군 D의 건축주 대표 B‘이라는 취지로 피고의 이름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름 옆에 ‘D 대표직인’이라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데, D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호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은 법인과는 달리 대표의 인감 등을 등록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위 인영이 피고의 인영이 맞는지, 피고 또는 피고의 승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