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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1.28 2017고단158
뇌물수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7. 4.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뇌물 공여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 시청 총무국 문화예술과 문화시설 담당 6 급 공무원으로서 1997. 8. 1. I 시청 지방 건축 서기보로 임용되어 1998. 9. 22.부터 I 시청 산업건설 국 건축과에서 근무하였고, 2010. 8. 20. 경부터 위와 같이 문화예술과 문화시설 담당으로 전보되기 전인 2017. 1. 19.까지 I 시 ( 안전) 경제건설 국 건축과에서 근무하면서 약 16년 동안 ‘ 건축허가, 대수선 용도변경, 가설 건축물 허가( 주 거용 661㎡ 및 비주거용 495㎡ 초과),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착공신고, 사용 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건축사 관리,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 관리 단속, 철거 ㆍ 멸실 신고업무’ 등 각종 건축 관련 인허가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B은 건축 산업기사로서 J에 있는 K 이라는 상호로 건축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객들 로부터 건축 설계 및 감리 인허가 업무를 위임 받아 I 시청 건축과에 각종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자신의 고등학교 ㆍ 대학교 후배인 피고인 A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게 되었고, 새움 터라는 건축행정 시스템이 도입된 2008년 경부터 는 피고인 B이 신청한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관련 부서 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담당자를 통해 그 협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거나 기존에 정해진 처리 기한을 단축시키는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30. 경 L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당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친인척 등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돈을 마련할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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