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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15 2019고단1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0. 충주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5』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B과 사이에, 나무를 매매하여 그 차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되 피해자는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나무의 매매를 담당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1. 이천시 C 단풍나무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천시 C에 단풍나무 5그루가 있다. 돈을 보내주면 단풍나무 5그루를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단풍나무 5그루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경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단풍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여주시 F 소나무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주시 F에 있는 소나무 2그루를 9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돈을 보내주면 소나무 2그루를 떠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무 2그루를 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나머지 40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경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차액 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충북 괴산군 I 소나무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괴산군 I에 소나무 2그루가 있다.

돈을 보내주면 소나무 2그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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