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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1 2018나553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년경 진주시 C 임야 14,75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7,040㎡ 지상의 과수원을 폐원하고, 조경수 생산업자 K의 조언을 듣고 그곳에 있는 감나무를 베어낸 후 조경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소나무 묘목을 식재하였다.

나. 진주시장은 2007. 4. 4.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하여 진주시 전 지역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재선충방제법’이라고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27.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임야에 있는 피고 소유 소나무 약 2,000주 전부(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원고가 대금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소나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4조에는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36개월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하단에는 “C 전체 소나무로 하고, 도지세는 3년 뒤로부터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2,000만 원, 2012. 10. 17.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이 사건 소나무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년 9월경 조경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소나무 중 60주를 경남 합천군 E, F 토지로 반출하게 하였다.

피고는 2015. 9. 17.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 굴취장소를 이 사건 임야가 아닌 피고 소유의 사천시 G(지목이 ‘전’이다), 이동장소를 경남 합천군 E, F로 하여 소나무 50주 반출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교부를 신청하였고, 다음날 이를 발급받았다.

바. 원고는 지인과 함께 2016. 3. 18.경 피고의 집을 방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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